미네르바 패소, 5년간의 싸움 마무리될까

입력 2013-11-03 2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네르바 패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왼쪽)와 박찬종 변호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기에 앞서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씨는 "부당하게 구금당해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국가에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3일 ‘미네르바’ 박대성씨(35)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기각됐다.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7월, 박씨가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박씨는 같은 해 12월 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올 재차 게재했다.

박씨의 글들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자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택서 박씨를 체포하고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는 박씨의 글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20억달러를 추가적으로 소모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며 맞섰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힘들다”며 “또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4일간 옥살이를 하다 석방된 박씨는 구치소 구금 후유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며 또 다시 정부와 맞섰지만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최초’ 토양 샘플 회수 눈앞
  • 의대 지방유학 '강원·호남·충청' 순으로 유리…수능 최저등급 변수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15,000
    • +0.17%
    • 이더리움
    • 5,323,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49%
    • 리플
    • 725
    • -0.28%
    • 솔라나
    • 232,400
    • -0.68%
    • 에이다
    • 633
    • +1.28%
    • 이오스
    • 1,134
    • -0.09%
    • 트론
    • 157
    • +1.29%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50
    • -0.7%
    • 체인링크
    • 25,820
    • +0.66%
    • 샌드박스
    • 629
    • +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