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지급보증 실적 제로 '왜?'

입력 2013-11-01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세 체납 가능성 높은 저소득·저신용자 가입 불가…구조적 모순에 ‘개점휴업’

임차료 지급보증이 출시된 지 두 달이 되도록 실적이 전무하다. 예견된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임차료 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했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에게 체납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보증대상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최고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후 1개월까지다.

문제는 정작 이 상품의 가입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등급 계층은 보증료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신청조차 안된다는 데 있다.

실제 이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이 내는 보증수수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0.43%∼1.60% 수준에서 결정된다. 더욱이 임차인이 신용평가기관(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들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 상품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주택임대관리업체 라이프테크 박승국 대표는 “월세를 밀릴 만큼 빠듯하게 사는 임차인 중에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포함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정작 체납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이 상품에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본구조 모순뿐 아니라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임차인 지급보증제도의 수혜자는 임대인임에도 보증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도록 돼 있다”며 “그러다보니 임차인이 이 상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 금값, 사상 첫 5000달러 돌파…‘트럼프 리스크’에 안전자산 열풍
  • 단독 美머크 공시에 알테오젠 ‘와르르’…계약위반 보상 가능성은 ‘글쎄’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코인 폭락장…솔라나 7.4%·이더리움 4.9% 하락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큰 스승 잃었다”…이해찬 수석부의장 추모
  • 도시정비 80조 시장 열린다⋯삼성vs현대 ‘왕좌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1.26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5,000
    • -2.21%
    • 이더리움
    • 4,196,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3.03%
    • 리플
    • 2,749
    • -2.1%
    • 솔라나
    • 179,400
    • -4.12%
    • 에이다
    • 509
    • -3.42%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304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60
    • -1.94%
    • 체인링크
    • 17,230
    • -3.58%
    • 샌드박스
    • 190
    • -1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