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편의점 대법관' 선임...왜?

입력 2013-1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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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가 최근 로펌 간 '편의점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현 민주당 의원)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능환(62)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해 7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김 전 대법관은 올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만인 지난 9월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리 재직 시절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했던 한 전 총리가 '전관(前官)예우'를 기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2006년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대법원은 어떤 부분이 법리적으로 문제인지 다투기 때문에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신경을 안 쓴다"며 "율촌 소속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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