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지원…한진그룹, 상황따라 경영관여 가능성

입력 2013-10-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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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다단계 지원방식…해운 지분 담보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다단계 방식으로 단기 대여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 이사회는 지난 30일 모기업인 한진해운홀딩스로부터 1500억원을 차입하기로 결정했다. 차입 이자율은 고정금리 5.6%다. 한진해운은 차입 목적을 기존 차입금 상황과 운영자금 마련이라고 공시했다.

한진해운홀딩스도 같은 날 한진해운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1500억원을 연리 5.4%의 조건으로 빌리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자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한항공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대한항공이 직접 한진해운과 자금 거래를 하지 않고 한진해운홀딩스를 거쳐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한항공-한진해운홀딩스-한진해운으로 이어지는 자금 거래에서 차입 회사는 대여 회사에 담보를 제공했다. 계열사 간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상 대한항공이 직접 한진해운과 자금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우선 한진해운이 한진해운홀딩스에 자금 차입 조건으로 제공한 담보물은 선박 등 장부가액 1391억원어치의 보유 자산이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홀딩스에 1500억원을 빌려주면서 한진해운 주식 1920만6000주를 담보로 잡았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진짜 원하는 자산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홀딩스가 대한항공에 제공한 담보는 회사가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 4502만8000주의 43%에 이르는 주식이다. 한진해운 전체 발행 주식 1억2500만주를 기준으로 하면 15.4%에 달한다. 대여금에 대한 담보율도 시세의 100%로 한진해운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한항공은 한진해운홀딩스와 함께 한진해운 경영권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최은영 회장과 자녀 2명이 보유한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720만여주의 대부분은 한진해운홀딩스 담보 대출에 제공된 상태다. 최은영 회장으로서는 제공할 수 있는 지분 담보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측이 담보물로 한진해운 주식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이 대여금 1500억원에 대한 한진해운 주식 담보율을 시세의 100%로 잡아줬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향후 한진해운 주가 향방에 따라 대한항공은 한진해운홀딩스 측에 한진해운 지분 등에 대한 추가 담보 요구도 가능해진다. 현재 한진그룹 지배구조상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출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대여금 대신 한진해운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도 상호출자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 기준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적자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부수적 장점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은영 회장 입장에서는 해운경기가 살아나면 한진해운이 차입금 1500억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조양호 회장은 최 회장이 OB를 내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분 확보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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