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관급기관 입찰 참가 제한

입력 2013-10-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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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3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급기관 공사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오는 11월6일부터 2014년 2월5일까지이다.

회사 측은 “지난 25일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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