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영남제분 상장폐지 기준 해당 안돼

입력 2013-10-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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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영남제분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 주권이 3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영남제분이 기업경영투명성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3년동안 외부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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