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12세 여학생과 돈주고 성관계 파문...얼마 줬나 보니

입력 2013-10-30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12세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며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난 12세 여학생과 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또 다른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는 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범죄 사실 통보서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20,000
    • +0.72%
    • 이더리움
    • 2,606,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0,000
    • +0.03%
    • 리플
    • 1,728
    • -0.35%
    • 솔라나
    • 111,400
    • +2.96%
    • 에이다
    • 244
    • -0.81%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22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45%
    • 체인링크
    • 11,990
    • +0%
    • 샌드박스
    • 87.4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