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내년부터 동네의원부터 실시...그 이후엔

입력 2013-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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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정보기술( IT) 의료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위험성이 낮은 재진료 환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도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수술·퇴원 후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교도소 등에 있는 특수 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을 접한 네티즌은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좋은 세상이다”,“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편리하겠다”,“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믿을 수 없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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