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내년부터 동네의원부터 실시...그 이후엔

입력 2013-10-29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정보기술( IT) 의료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위험성이 낮은 재진료 환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도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수술·퇴원 후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교도소 등에 있는 특수 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을 접한 네티즌은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좋은 세상이다”,“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편리하겠다”,“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믿을 수 없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95,000
    • -2.08%
    • 이더리움
    • 2,958,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23%
    • 리플
    • 2,018
    • -2.51%
    • 솔라나
    • 125,100
    • -1.88%
    • 에이다
    • 379
    • -2.57%
    • 트론
    • 421
    • +0.72%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13.55%
    • 체인링크
    • 13,060
    • -2.25%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