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이돌 그룹 비스트 멤버 용준형이 과거 '노예계약' 발언으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드러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 사장과의 갈등에 대해 '노예계약'이라는 단어와 병을 깨는 행동으로 이를 묘사한 바 있다. 같은해 7월 전 소속사 김 모 사장은 이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28일 법원은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모 씨의 주장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KBS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용준형은 당시 '노예계약을 그만하고 싶습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사장이 병을 내리쳐서 깨는 동작을 취했다고 묘사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얼마 후 '연예가중계'에서도 다뤄지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