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前광주시장 긴급조치 재심 무죄…"37년만에 명예회복"

입력 2013-10-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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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반대투쟁을 벌이다 징역을 선고받은 박광태(70) 전 광주시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5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무효가 선언돼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는 없지만 긴급조치 위반죄와 함께 하나의 사건으로 판결이 선고됐던 만큼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안의 내용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형으로 정하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1977년 3월 민주통일당 중앙상무위원을 지내며 '긴급조치 해제' 등 유신헌법 반대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유신독재시절 민주화 투쟁을 하다 옥고를 겪었다"며 "37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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