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3-10-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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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은 25일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해 법원에서 '임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없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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