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외노조’ 통보받은 전교조…지금이라도 투쟁 중단해야”

입력 2013-10-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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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 노조’를 공식 통보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투쟁을 중단하고 관련 규약을 수정해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노조로서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직자가 탈퇴할 경우에는 노조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전교조가 무작정 규약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해직자의 생계 문제를 위해 싸우겠다던 전교조의 투쟁 명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교조가 해직자 생계를 빌미로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선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향후 국회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보여야 할 옳은 모습”이라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본인이 노동자이기 전에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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