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월15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접수

입력 2013-10-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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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에 들어간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다.

이번 허가는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심사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국내에는 총 109개 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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