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고액재산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국민연금은 장기체납”

입력 2013-10-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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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하는 심모 씨는 재산이 28억 원이 넘고 외국에는 8번 드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92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2765만3000원을 체납한 상태다.

#.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 씨는 총 재산이 22억원에 에쿠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은 36회나 드나들었다. 하지만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7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1248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체납이력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수십억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십 개월간 장기체납 하는 등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원, 체납건수는 262만5000건에 달했다.

지역가입 체납자의 장기체납액은 4조2784억원(73.1%)이었고 체납 건수는 223만9000건(85.3%)으로 나타났다.

이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은 97%인 4조1505억원이었으며 장기 체납자 수는 156만8000명이었다.

장기체납자 중 30만9013명(19.7%)은 최근 5년간(2009~2013년7월)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는 9829억원에 달했다. 특히 10회 이상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 수는 733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출입국자의 체납액 상위 100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수 십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신의진 의원은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문제는 이들 장기채납자들이 당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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