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유일호 “한국거래소, 상장사 공시위반 제재 유명무실”

입력 2013-10-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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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공시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새누리당) 의원이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선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8건의 공시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래소는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총 1억16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00만원으로 전체의 13.8%에 그쳤다.

유 의원은 “2개 업체는 허위공시와 조회공시요구 불이행으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4000만원과 6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으나 상장폐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되더라도 상장이 폐지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가 심각했다. 실제 거래소는 2011년 56개 코스닥 상장사에 5억4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이중 4700만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2012년에도 40개사에 3억5100만원을 부과했지만 4400만원은 징수에 실패했다.

유 의원은 “상장폐지 위기에 있는 회사들이 공시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금 한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실질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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