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종훈 “한국거래소, 공시유보 매년 급증”

입력 2013-10-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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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공시 유보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내용의 오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유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거래소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공시유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판단 혼란을 야기하거나 근거사실 미확인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소에 의한 유보건수는 △2010년 552건 △2011년 673건 △2012년 900건 △2013년 8월 14일 현재 126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소에 의한 유보건수는 △2010년 2048건 △2011년 1785건 △2012년 1539건 △2013년 8월 14일 현재 1254건을 기록 중이다.

김 의원은 “올해 공시유보 사유를 보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수가 66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며 “근거사실 미확인 사유가 587건(46.6%)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유보 후 재공시되기까지는 평균 2시간, 최대 4일 이상도 소요됐다. 공시유보 후 재공시까지 평균소요기간을 보면 △2011년 1시간 19분 △2012년 1시간 28분 △2013년 10월 2시간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공시시스템 제출 후 공시까지는 최대 4시가 5분이 걸렸다. 김 의원은 “공시시스템 접수 후 평균 7분정도 소요되지만 일부 건들의 경우 공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관련 교육과 사후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신속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장법인의 기재오류 및 관계법규 위반 등에 의한 투자판단의 혼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책임 공시풍토를 조성하고 공시관련 교육 강화 및 수시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공시시스템 접수 후 공시되기까지 소요시간 단축해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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