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헌법소원청구가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남소(濫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제기된 8449건의 헌법소원 중 71.1%인 6013건이 각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현상은 헌법소원사건 접수단계에서 헌법소원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미 없는 사건을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전에 청구의 타당성을 가리는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70%가 넘는 사건이 이른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각하가 된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업무 가중의 원인이 될 것이며 청구인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소 방지책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남소자의 정의나 국선대리인 청구 기각 요건을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