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분할합병 이후는?-이트레이드증권

입력 2013-10-18 08:35 수정 2013-10-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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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증권은 18일 현대제철에 대해 현대하이스코 냉연부문의 분할합병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주가 측면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강태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 냉연부문 합병을 통해 일관제철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됐으며 생산효율성, 관리비용 절감 및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주발행으로 인한 최대주주 지분율 하락 등 분할합병과 관련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하이스코 주주는 1주당 현대제철 주식 0.39주를 받게 되는데 현대제철은 3119만여주의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은 마이너스 2.4%포인트로 낮아지나 현대차가 현대제철의 지분을 7.7% 취득하게 돼 결과적으로 현대제철 대주주의 지분율은 합병전보다 5.3%포인트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지만 대주주가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분할합병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건의 의하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매수청구권이 각각 5000억원, 2000억원 이상 행사될 경우 분할 합병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지분율로 각각 6.6%, 5.8% 수준”이라며 “전일 기준 현대제철의 종가는 8만8800원으로 주가가 청구가격보다 높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낮은 반면, 현대하이스코는 종가(4만2100원)가 행사가격(4만2878원)보다 낮아 합병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하이스코 주주 중 지분 8% 를 보유하고 있는 JFE스틸의 행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JFE 등 다른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대주주가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작년 3월 JFE 스틸이 현대하이스코 지분 약 5% 매각시 인수한 주체도 현대차와 기아차 였으며 대주주도 굳이 이번 합병건을 무산시킬 이유가 없어,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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