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효성그룹의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동양그룹 사태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09~2010년 당시 효성 사건은 효성중공업 간부의 개인 비리로 종결됐다”며 “검찰의 비자금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이미 효성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 보유, 해외 부동산 구입 의혹, 군납 업체를 통한 납품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며 “이후 ‘위법 가능성이 크다’는 범죄 첩보 보고서도 발견됐지만 재수사는 없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또 “최근 국세청 고발과는 별개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3월까지 효성을 내사하다가 4월에 중앙지검으로 자료를 넘긴 사실은 검찰이 충분히 비리를 인지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분 검사에서 편법을 포착했지만 이렇다 할 제재가 없었다”며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