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동양그룹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입력 2013-10-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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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7일 오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그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법정관리인으로는 현 경영진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동양 등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속적인 영업실적부진, 기업구조조정작업의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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