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2014년 2월 22일까지 4개월 간 관급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09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8.23% 해당한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2014년 2월 22일까지 4개월 간 관급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09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8.23% 해당한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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