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입력 2013-10-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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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모아저축은행 외 2명에 대해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판결 내용은 금호산업이 모아저축은행에 30억원을, 파산한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50억원을, 교보증권에 20억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채무변제일까지 연 20% 이율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건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과 관련된 PF 대출에 대해 국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지난해 7월 31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지난 1월 4일 타 금융기관들이 추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항소심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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