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입력 2013-10-15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호산업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모아저축은행 외 2명에 대해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판결 내용은 금호산업이 모아저축은행에 30억원을, 파산한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50억원을, 교보증권에 20억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채무변제일까지 연 20% 이율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건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과 관련된 PF 대출에 대해 국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지난해 7월 31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지난 1월 4일 타 금융기관들이 추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항소심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64,000
    • +0.07%
    • 이더리움
    • 3,467,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67,000
    • -1.34%
    • 리플
    • 1,969
    • -0.3%
    • 솔라나
    • 146,600
    • +1.88%
    • 에이다
    • 289
    • -1.7%
    • 트론
    • 472
    • +1.29%
    • 스텔라루멘
    • 255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1.41%
    • 체인링크
    • 16,270
    • +0.06%
    • 샌드박스
    • 50.92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