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구상권 청구소송서 담보조건 52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13-10-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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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은 이정수 전 회장이 제기한 사전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52억4000만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당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본 건은 당사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자인 이 전 회장이 채권자인 하나은행의 채무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회사 측은 “이 전 회장이 52억4000만원원에 상응하는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회사의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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