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은 관급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오는 22일부터 2014년 1월 21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에 따라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371억1300만원 규모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관급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오는 22일부터 2014년 1월 21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에 따라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371억1300만원 규모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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