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14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6769억7833만원 규모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14년 10월21일까지이며 거래중단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1.94%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3-10-14 17:38
경남기업은 14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6769억7833만원 규모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14년 10월21일까지이며 거래중단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1.94%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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