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방법 '눈길'…공단 측 "문의 많지 않아"

입력 2013-10-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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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홈페이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 탈퇴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365명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

이 같은 탈퇴건수는 지난 달 25일 정부안 발표 전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국민연금 탈퇴방법을 검색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14일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국민연금 탈퇴문의가 빗발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지사별로 통계치를 종합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25일 이후 약 이틀간 전화량이 조금 늘었을 뿐 큰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달리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탈퇴를 원하는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탈퇴 신청서는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서식대로 작성한 후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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