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경남은행 인수 물건너 가나…자회사 투자 한도에 덜미

입력 2013-10-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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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경남은행 인수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자회사 출자한도 제한’에 걸렸다. 최고가 낙찰 시스템에서 경쟁 은행인 대구은행, 부산은행 보다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법 시행령은 기업은행에 대해 자회사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 15%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자기자본이 16조원인 기업은행은 자회사 지분 취득에 약 2조4000억원의 자금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이 현재까지 자회사에 출자된 액수를 제외하고 남은 투자여력은 약 8200억원 수준이다.

시장에서 경남은행 인수가격을 최고 1조3000억원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남은 투자한도으로는 인수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최고가를 낙찰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은행이 남은 자회사 투자한도만으로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기업은행은 금융위에 자회사 투자한도 확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기업은행법 시행령은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회사 투자한도를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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