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조, 현재현 회장 사기 혐의 검찰 고소

입력 2013-10-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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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재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동양증권 노조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 제출 현장에는 전국 동양증권 지점과 본사 각 팀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후 "현재현 회장의 대 국민 사기 행각을 면면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이번 건을 통해 재벌 총수의 잔인한 행동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고소장에서 "현 회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1568억원 상당의 사채 판매를 동양증권에 위탁한 이후 지난달 30일 동양에 이어, 지난 1일에는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담보실행을 하지 못했고, 담보로 제공된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담보가치마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사채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동양증권(임직원 포함) 및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겅조했다.

한편, 노조는 당초 같이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피고소인에서 제외시키고 현 회장만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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