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알몸으로...”, 사우디서 채찍 2000대에 징역 10년형

입력 2013-10-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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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4명이 자동차 지붕 위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데일리메일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 중북부 도시 부라이다 형사법원은 지난 2일 이들 네 명의 남성 중 세 명에게 각각 징역 3~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500~1200대의 채찍형도 받았다.

다른 한 명은 징역 10년에 채찍 2000대를 선고받앗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최고 5만 사우디리얄(약 14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당국은 이들이 올린 영상을 삭제하고 자동차는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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