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법위반 응분 처분하겠다"

입력 2013-10-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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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나 법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동양증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가입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사들인 고객의 자산은 동양증권과는 별개로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 만큼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동양그룹 회장 부인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 1일 동양증권 본사 대여금고에 보관한 현금을 인출해 갔다는 보도와 관련, "금감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과 더불어 전체적인 동양사태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답한 뒤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대주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금융위와 금감원도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동양그룹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지난 4월에 이뤄진 뒤 유예기간을 6개월이나 부여한 것은 부적절한 대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개월을 부여한 것은 동양그룹 자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당시 전체적인 판단으로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CP (발행) 절벽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예기간을 3개월만 둬서) 바로 시행했을 때보다 (6개월을 부여하면서) CP 잔액이 줄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유예기간을) 늦춤으로 해서 피해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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