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방식에 손익 갈려

입력 2013-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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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배기업간 합병거래 발생시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 등 실적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분석'(2011.1.1~2013.3.31)에 따르면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기손익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손익은 늘었다. 실례로 A사는 B사와 합병하면서 400여 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니 당기손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즉 공정가치로 회계처리시 합병대상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합병대가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게 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거나 당기순손실이 감소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정보 이용자는 동일지배기업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 주석 공시사향을 통해 회계 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석 공시사항에는 합병대상회사의 자산, 부채인식방법, 합병대가, 염가배수차익 등이 공시되고 있다.

또 실태분석에 따르면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74건 중 93.2%에 해당하는 69건은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했다. 나머지 5건은 공정가치로 인식했다. 대부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셈이다.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전에 이미 지배회사의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였던 종속회사가 합병을 통해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실질에 변동이 없다는 관점에서 합병대상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종속회사간 합병의 경우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는 합병전, 후에 지배대상 종속회사의 실질에는 변동이 없다는 관점에서 합병대상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합병 당사회사간에는 직접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합병을 통해 비로소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된다는 관점에서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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