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조 “경영진 대상 배임소송 진행할 것”

입력 2013-10-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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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노동조합이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동양증권 노조는 2일 춘천지방법원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배임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한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고 최종 결정 발행일로부터 2주 뒤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은 사기성이 내포됐다”며 “지점장들은 연판장을 돌리고 법정관리행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동양증권 전국 지점장들은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569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날 동양시멘트가 춘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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