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3-10-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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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를 제작해 거리에 붙인 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9명의 배심원 중 8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그린 포스터는 5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후보를 그린 포스터가 오히려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만큼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이고, 이씨가 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6월 박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의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에 붙였다.

또 같은 해 11월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반반 합성된 포스터를 전라남도 광주 등지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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