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채무상계 가능해진다

입력 2013-10-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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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여신협회·카드사, 신용카드 민원 해소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포인트가 상속되거나 채무상계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자율 규제 및 카드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 동안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여신금융협회·8개 카드사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원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10년 부터 지난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총 2만9406건을 기록했다. 전체 민원을 13개 유형별(106개 세부유형)로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이 4550건(15.5%)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사용 보상이 3747건(12.7%)·카드이용 3641건(12.4%)·카드발급 3023건(10.3%) 등 4개 유형이 절반(50.9%)을 차지했다.

먼저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 세부 유형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빈발 민원에 대한 FAQ 53개를 작성해 카드사·여신금융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해 민원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회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소비자보호 관련 메뉴’를 배치하고, FAQ·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민원 상담 등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빈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영업 관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 집중·활용’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집중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 추심인 계약 체결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채권추심인에 대한 카드사 자체 준법교육 및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부정사용 보상 모범규준’ 및 ‘부정사용 사고보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카드사의 사고보상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할부거래 철회·항변권 빈발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유발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도 개선된다. 회원이 사망할 경우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상계, 카드대금 연체시 포인트 우선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포인트 제도를 추가 개선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부가서비스 제공조건 및 변경내용에 대한 고객 고지와 카드 전화마케팅(TM) 업무에 대한 내보통제도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53개 유형별 FAQ 및 신용카드 이용자가이드를 카드사·여신금융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해 즉시 민원 상담과 소비자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에 지도하고, 향후 카드사의 개선방안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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