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애플의 휴대용 음악플레이어 아이팟의 일부 기술이 한 자국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남성에게 3억3000만 엔(약 3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원고는 앞서 애플 일본법인에 특허권 침해 혐의로 100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아이팟의 상징과도 같은 셔플 버튼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버튼은 링 모양으로 사용자가 곡을 선택하고 플레이하는 일련의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가 지난 1998년에 셔플 기능을 발명해 특허 출원을 냈으며 애플이 아이팟 일부 기종에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