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배임일부 유무죄 재심리 선고...'파기환송'은 무엇?

입력 2013-09-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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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회장 횡령ㆍ배임 파기환송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파기환송'이 오르내리고 있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 환송이 이뤄지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건의 오류·누락 등으로 인해 올바른 사건조사 및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또 민사에서 형사로, 형사에서 민사로 간 사건에서 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파기 환송이 이뤄진다.

한편,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벌금 51억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25일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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