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오피스텔에서 사이버 활동 흔적 지웠다"

입력 2013-09-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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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지난해 12월 경찰과 대치 당시 노트북에서 사이버 활동 흔적을 지우려 한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문을 닫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사이버 활동 기록을 삭제한 뒤 디스크조각모음을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디스크조각 모음 실행 이유에 대해 "밖에서 문을 뜯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안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삭제한 기록은 인터넷 활동에 필요한 텍스트 파일과 인터넷 접속 기록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노트북에 자동 복원 시점이 설정돼 있어 관련 기록을 되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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