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몽준 선거법 위반 고발… 생필품 등 전달한 혐의

입력 2013-09-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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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새누리당 정몽준(동작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정 의원은 지난 3월21일 4대 복지관을 통해 선거구내 독거노인, 조손 가정 등 652세대에 쌀과 라면, 과일, 비누 등 6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선 전달한 물품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 등이 표시돼야 하지만 정 의원이 전달한 물품에는 이런 표시가 전혀 돼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러나 “기부행위의 주체, 대상, 일시를 특정한 현수막을 걸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정 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언론에도 기사를 나게 했다”면서 “선거구민 가운데 일부를 직접 찾아가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물품에 직명·성명이나 소속정당의 명칭을 적은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지난 8~9월 경에도 추석을 맞아 선거구민 677세대에 명절선물을 전달한 뒤 이를 의정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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