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일반자기앞수표용지(1억원 이하) 1000매가 운송대행업체에 의해 지점으로 이송되던 중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실사고 후 즉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운송대행업체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반자기앞수표용지는 금액과 발행지점 등이 적혀있지 않고 압인 등이 없는 수표 용지다.
신한은행 이름과 로고, 일련번호 등만 새겨져 있다. 1억원 이하의 액수를 기입해 사용할 수 있는 수표 용지로 알려졌다.
이에 신한은행은 "고객들은 수표를 받을 때 뒷면 서명 및 본인확인, 수표조회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전 은행의 내부통제담당 부행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으로 자칫 약화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