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정진 회장 불공정거래 25일 결론

입력 2013-09-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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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을 열고 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조심에서 중국고섬에 대한 문제와 서정진 회장의 불공정거래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최종 결론은 추석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서 회장이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주가)를 보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5월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지 하루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했다. 특히 무상증자 발표 당일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매입했다. 자본시장법상에는 이사회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날부터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노리고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공매도 세력과 공조 등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자조심에서 심의한 내용을 추석 명절 이후인 25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수개월간 조사해온 사안인 만큼 자조심의 결정이 그대로 간다면 서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조심에서 논의된 내용이 증선위에서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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