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연금저축, 소득·세액공제 선택제가 바람직"

입력 2013-09-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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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연금저축 조세지출 방식-효율성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선택제 세제혜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택해 자신의 생애주기 동안 소득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통해 은퇴 후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도 크기 때문에 똑같은 1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해도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은 15만원을, 1억원인 사람은 35만원을 각각 돌려받게 된다. 반면에 세액공제 방식에선 둘 다 12만원씩을 받는다.

소득공제는 해당 지출을 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특정 재화·용역의 가격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공제 방식인 연금저축 세제 혜택을 소득에 관계없이 12%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또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의 상품 성격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은퇴 후 소득을 은퇴 전에 극대화하는 유인을 만들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면 오히려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독일, 호주 등도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국보다 5배 이상 높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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