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노인ㆍ주부 대상 267억 사기

입력 2013-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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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주부에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투자사 대표 기모(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사장 윤모(56)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월 30% 수준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 노인과 가정주부 652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에서 1억9000만원까지 총 26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노인과 주부들이 주식투자에 전문 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유령회사인 A투자사를 세웠을 뿐 아니라 서울·인천·마산에도 지사 5곳을 만들었고 일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등 투자자에 믿음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후자금으로 남겨둔 전 재산을 잃거나 대출까지 받았다가 피해를 본 노인과 주부도 있었다"라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곳은 의심을 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합법적인 금융업체인지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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