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의 좌회전, 유턴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도시지역에서 편도 9m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되는 도로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획일적 금지위주의 교통규제로 도로 폭 등 충분한 여건이 되는 곳에서도 좌회전이나 유턴이 금지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교통규제 탓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계속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을 대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폭넓게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별로 이달부터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마을입구 농공단지 마을회관 농로연결로 등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중앙선을 절선, 좌회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차량통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언덕길, 굽은 도로 등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