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혜택’

입력 2013-09-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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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 재단 등 15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비과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을 모두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비과세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신고기간 내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줄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다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 당하는 만큼,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를 함께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 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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