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친인척과 지인에게 건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매에 나섰다가 그 기능성과 효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매와 섭취 등 주의해야 할 안전정보를 12일 공개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문구·도안 확인하자 =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전면에 문구 및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만 문구와 인증마크가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와 도안이 없다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건강기능상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이 아니니 이 점을 유의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외국산 제품을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면 제품설명에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자.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다. 또 선물을 건네받은 사람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에 맞게 반드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먹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안전하다.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주의! = 최근 ‘통증완화’가 사용 목적인 의료기기를 ‘고지혈증, 비만치료, 지방농도 감소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가 많다. 때문에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주의하고, 제품이 허가된 의료기기인지 등 제품별 기재 사항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방법이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의료용 진동기는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계는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15분 이내 흡연금지, 1시간 이내 카페인 음료 섭취 금지, 감기약·안약 등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복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