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결정·코넥스·신규상장종목 ATS서 매매 못해

입력 2013-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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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 피해 우려로 거래대상 제외...증권사 골드뱅킹 영업 은행처럼 가능

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 결정 종목, 코넥스 종목, 신규상장종목, 유동성공급종목, 단기과열종목, 투자위험종목 등이 대체거래소(ATS) 매매체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증권사의 골드뱅킹 영업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증권매출신고서의 면제 요건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상장폐지 결정종목과 코넥스종목, 신규상장종목, 유동성공급종목, 단기과열종목, 투자위험종목 등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ATS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실 운용사 및 자문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6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에 대해 인가 취소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이용해 영업의 외형을 갖추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또한 투자자문 및 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고 장내파생상품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범위도 코스피200 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사모펀드와 PEF 등에 대한 보고의무도 신설되고 PEF관련 규제회피 목적의 이면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골드팽킹에 대한 규제도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시규제, 투자권유규제 등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내년 금거래소가 개설돼 금 거래 위탁매매업무도 증권회사의 새로운 업무로 추가될 예정”이라며 “금 거래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매출신고서의 면제 요건을 △발행인과 매출인이 대주주, 주요주주, 임원의 관계가 아닐 것 △발행인 또는 매출인이 공시위반 전례가 없을 것 △매출수량이 일정수준 이내일 것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기준을 할인율이 주주배정의 경우 40%, 제3자배정의 경우 10%, 일반공모의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증액된 것을 반영해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을 5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을 개정했다. 이번 의결된 개정 규정안은 17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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