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파이시티 310억 소송 취하”

입력 2013-09-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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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파이시티(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 난항에 빠진 파이시티 매각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대백화점은 파이시티 매각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현대백화점의 채권 이자(190억원)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등 총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입주 계약을 맺었으나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금 이자 190억원과 손해배상액 120억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및 손해배상청구액을 포기할 경우, 현대백화점은 채권 이자(190억원, 공익채권)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회생채권)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400억원(공익채권)만 돌려받게 된다.

현대백화점 측은 파이시티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일정 부분씩 양보하면 구체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매각 작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된다”며 “상권과 건물 가치 등을 따져봤을 때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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