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인수 허용 규제는 강화… 정부, 대부업체 구조조정

입력 2013-09-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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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00만원 넘어야 등록 검토

정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숙원사업인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한편 최소자본금 조건 신설 등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부업 구조조정 방안을 준비중이다. 고금리·불법추심을 일삼는 악덕 대부업체를 솎아내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최소자본금 조건 신설 및 대부업 단속 강화 등과 함께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삼아 사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영세·악덕 대부업체를 퇴출함과 동시에 진입장벽을 높여 쉽게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대부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탓에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895개에 달한다. 하지만 상위 10개사의 점유율이 대부업 시장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악덕 대부업체가 난립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을 등록요건으로 제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자산규모 또는 자본금 등록 최저 기준이 마련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들은 대거 정리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70%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에 대한 규제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이 허용되는 대부업체와 두 개의 광역시·도에서 영업중인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전북에서 가진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는 은행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지만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대부업체를 일반대부업, 채권추심 허용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대부업체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규제 및 감독을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허용한다. 다만 인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대부업체가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인수 조건은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기존 대부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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