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관계당국과 효성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효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최근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이번 탈세 의혹에 연루된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다.
국세청은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강도 높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는 회계장부 조작이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이 탈세에 이용됐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을 통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이와 관련, 효성 고위 관계자는 “혐의에 따른 관례상 (출국금지)조치인 것으로 안다”면서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