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와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승리했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이날 평결에서 “모토로라가 MS로부터 비디오 압축과 와이파이 기술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며 MS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모토로라가 구글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 2010년 10월 MS에 X박스와 윈도 시스템 등에 쓰인 특허 관련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MS는 모토로라가 제품 가격의 2.25%에 달하는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모토로라의 요구대로라면 로열티가 무려 40억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